근로장려금

대상자 무직자 버젼1

현재 무직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

작년 근로소득이 있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입니다

현재 무직이라도 받을 수 있는 이유

작년도 소득 기준으로 심사

근로장려금은 ‘신청년도’의 소득이 아니라, 이전년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.
예를 들어 2025년 신청자는 2024년 근로소득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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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직자 근로장려금 자주 묻는 질문

1. 현재 무직인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?

• 네. 작년에 근로·일용직·단기 근무 등 소득이 있었다면 가능합니다.

2. 알바나 일용직도 인정되나요?

• 네. 4대보험이 가입된 단기 근로도 근로소득으로 인정됩니다.

3. 금액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
•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, 홑벌이 285만원, 맞벌이 330만원까지 지급됩니다.

근로장려금 신청 절차

1단계

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 로그인

2단계

“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” 메뉴 선택

3단계

가구·소득 정보 입력 후 신청서 제출

무직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

대부분의 정보는 홈택스에서 자동 확인되며, 추가로 필요한 경우 아래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1. 소득 증빙

•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, 일용근로 지급명세서 등

2. 가족관계 서류

•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

3. 재산 확인 서류

• 부동산 등기부등본, 금융자산 내역서 등

※ 본 페이지는 2025년 근로장려금 무직자(일용근로·단기근무 포함)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.
실제 신청 시점의 국세청 공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